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 KBS 보도에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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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정부에 장기(10년) 보증상품 신설과 부도·파산 위험 사업장의 공공 매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그제(17일) 다수의 청년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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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정부에 장기(10년) 보증상품 신설과 부도·파산 위험 사업장의 공공 매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KBS 보도에서 언급된 청년안심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및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관리·감독기관인 영등포구청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해 올해 1월 보증 미갱신 건에 대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어 “임대 사업자에게 협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한 상황”이라며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임차인 관리 방안과 자산 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또 “보증보험 갱신이 도래하는 사업장은 재갱신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신규 사업장은 100%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그제(17일) 다수의 청년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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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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