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33일 영아 23곳 골절…사실상 살인,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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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부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총 36명의 국회의원이 연명으로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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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재추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부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총 36명의 국회의원이 연명으로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이번 사건은 생후 133일에 불과한 영아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늑골 등 총 23곳의 골절과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탄원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아동학대살해 사건 재판부에 제출됐다.
서 의원은 탄원서에서 “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133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존재였다”며 “늑골 등 23곳에 이르는 골절과 온몸의 멍 자국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폭력의 결과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절대적인 보호자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보호자의 지위를 악용해 가장 잔혹한 가해자가 되었다. 이러한 범죄는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8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형량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은 숨진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조차 보이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이 2020년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를 떠나보내고, 1심 무기징역 판결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었을 때, 수많은 국민은 사법부의 온정주의에 분노했다”며 “또다시 영아가 부모의 폭력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사법부의 더욱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두 번 다시 영아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정인이 사건 이후 ‘정인이 보호3법’ 등 아동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2건의 법안만 통과되고 1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했던 내용과 함께 아동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7만6000명의 국회 청원과 약 9만명의 시민 탄원 등, 수 만명의 국민들이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로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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