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몰랐다"던 정정옥 비서관, 서류엔 "직접 벼농사 짓겠다"

박지윤 기자 2026. 3.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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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비서관이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지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19일 한국경제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 농지 지분을 각각 취득했다며 투기성 불법 농지 취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가운데 254.3㎡ 지분을 약 7,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 지분을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2017년 5월부터 영농에 착수하고 벼를 재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영농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고 농기계는 향후 임대하거나 구입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계획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 비서관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는 정 비서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비판하며 전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청와대 내부 인사의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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