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뇌병변 딸 입 막다 살해한 부친 징역 3년…34년 간호 끝 가족사 ‘비극’

김대성 2026. 3.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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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과 지적장애를 앓아온 40세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가 살인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30년 넘게 딸을 병간호해온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배경, 딸의 모친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이 인정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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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뇌 병변과 지적장애를 앓아온 40세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가 살인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30년 넘게 딸을 병간호해온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배경, 딸의 모친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이 인정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씨(당시 40세)를 병간호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달래다가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뇌병변은 뇌졸중·뇌손상·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뇌에 기질적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운동·언어장애다. 팔다리 마비, 근육 경직, 움직임 제한, 발음 어눌함, 균형감각 상실 등이 주요 증상으로, 식사·이동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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