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윤석열은 E, 검찰은 N" 내란판결문 '익명공개' 질타

김예리 기자 2026. 3.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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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판결문을 선고 한달여 만에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주요 내용을 비실명화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윤씨 등 내란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문을 지난 16일 누리집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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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논란 일자 판결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올렸지만
피고인, 기관 날짜 등 익명처리…참여연대 "알권리 침해 위헌"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윤석열·김건희 씨가 대통령 파면 전 재직 당시 2024년 4월11일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판결문을 선고 한달여 만에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주요 내용을 비실명화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윤씨 등 내란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문을 지난 16일 누리집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올렸다. 법원은 당초 판결문을 대외에는 비공개하고, 법조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언론에 한해 주요 피고인과 관련자들을 익명 처리한 '비실명본'만 배포했다. 이에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공개 요구가 나오고 판결문 실명 열람청구 운동이 인 뒤 뒤늦게 판결문을 공개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윤석열 등 내란죄 피고인 8인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중앙지법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 익명처리본의 이유서 도입부 비교.

문제는 게시된 판결문에도 피고인의 이름과 직책뿐 아니라 주요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과 날짜 등 사건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익명 처리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피고인 '윤석열'은 E, 그가 총장을 지낸 '검찰'은 N으로 처리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은 'F'로, 그가 장관을 지낸 '국방부'는 'O'로 가려졌다. 그가 국방부장관을 지낸 기간을 가리키는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은 “T일자부터 W일자까지 O장관으로 재직”으로 가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법원 판단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저버리고, 내란의 실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은 공직자의 실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내란의 책임자들을 감추고, 사법부의 판단 근거 또한 숨기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그 판결문 또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 시민 누구나 판결문을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법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임을 문제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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