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혼선…“테이블 간격 1m 의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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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뒤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살피고 예방접종 확인 방법 및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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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뒤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식탁 간격 기준의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직접 안고 있을 경우 테이블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정과 이를 어기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식당과 카페 등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노펫존’이 확산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우선 반려동물과 동반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영업자가 확인해야 한다.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장 내에서의 반려동물 이동 관리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케이지 및 유모차에 둘 경우 영업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조리 공간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지난 6일 기준 287개소에서 이날 오전 기준 802개소까지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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