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도어락 부수고 침입해 불지른 60대…“층간소음 때문” 주장

박선우 객원기자 2026. 3. 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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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범행 동기에 대해 "층간소음 때문"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1분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위치한 이웃 B씨의 집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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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당시 집 비운 상태…가해자와의 층간소음 갈등 정황은 없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3월18일 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위치한 이웃집의 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수사받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제공

이웃집의 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범행 동기에 대해 "층간소음 때문"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1분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위치한 이웃 B씨의 집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7분만에 꺼졌으나 원룸 일부가 불에 타 130여만원(소방당국 추산) 수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B씨는 사건 전날쯤부터 집을 비운 상태라 화를 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화재 약 2시간만에 건물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체포 했다. B씨의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던 A씨는 소화기로 B씨 집의 도어락을 내리쳐 부순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그 A씨와 B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을 겪은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한편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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