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첫해 수당 ‘1200% 룰’ 확대... 보험사만 웃나

홍승해 기자 2026. 3.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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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사라진 설계사, 초기 소득 절벽 현실로
보험사는 ‘비용 리스크’ 털고 사업비 안정화 기대
/연합뉴스

보험업계의 ‘황금 알’로 불리던 선지급 수수료 시대가 저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1200% 룰’ 확대와 수수료 분급(기간별로 나눠 지급) 유도에 나서면서 설계사의 수입 구조는 단기 집중형에서 장기 관리형으로 전환을 맞이했다. 이는 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반면, 보험사에는 비용 안정화라는 반사이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부문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1200% 룰은 보험 모집 수수료 총액을 연간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초기 수수료 비중이 높은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설계사들은 계약 성사 직후 대규모 수수료를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해왔다. 분급 체계가 도입되면 수수료가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면서 초기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영업 현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 영업은 단기 실적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에는 계약 유지율 관리가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고객 관리 부담이 커지는 대신 초기 현금 흐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A의 설계사 유치 경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GA들은 정착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를 앞세워 설계사를 유치해왔다. 수수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이동하던 설계사들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검사 강화 기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보험사와 GA를 연계한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나 과도한 영업 관행에 대한 통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사업비 부담과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수수료 체계 개편이 비용 구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험 영업을 단기 판매 중심에서 계약 장기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해석된다. 설계사 수입 감소와 보험사 비용 부담 완화라는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 내 이해관계 충돌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설계사와 GA 모두 기존 영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현장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