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 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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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알렸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완화하는 등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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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완화하는 등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원 가구 기준 4억7천만 원 및 청년 독립 가구 기준 1억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은 생애 1회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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