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지기 직전 친부가 아동기관 신고했지만…“문제없다” 종결

윤아림 2026. 3.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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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당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와 연인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아이가 숨지기 전 친부가 아동기관에 학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과 연인.

[친모 :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친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경기 안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 친모와 연인 관계였는데, 숨진 아이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피해 아동이 숨지기 직전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이미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숨진 2020년 2월 친부가 아동보호기관에 "친모 A 씨가 아이를 계속 집에 두고 나간다"며 신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기관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체 종결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는 친모와 함께 살던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6년이 지난 최근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임에도 등교하지 않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2년 전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공범인 남성의 조카를 딸인 척 데려가 입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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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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