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54억원어치 국내 들여온 폴란드인 징역 13년 확정

이미령 2026. 3.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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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는 마약류 유통업자와 공모해 도매가 54억원어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온 폴란드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폴란드 국적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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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독일에 있는 마약류 유통업자와 공모해 도매가 54억원어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온 폴란드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폴란드 국적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의 한 마약류 유통업자가 조각품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화물 발송한 케타민 약 51.44㎏, 엑스터시 6만8천745정을 수령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게 국내에 반입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도매가 기준 케타민 33억4천360만원, 엑스터시는 20억6천235만원어치로 총 54억595만원에 이르는 규모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A씨가 윗선에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심은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그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대량이었던 점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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