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서면발급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

세종=김온유 기자 2026. 3. 19.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위반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위반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5000만원)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시정명령)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경고)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경고) 등이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1956건에 대해선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고 이 중 1646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2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총 1557건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1개 수급사업자 대상 총 1236건 거래에서 목적물 검사 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원 등 총 8억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는 모두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