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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통상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및 조치 의무의 위반 여부입니다.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단순히 신고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조사 및 조치하였는지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피용자가 업무현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 회사도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통상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및 조치 의무의 위반 여부입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서 상급자의 폭행 및 부적절한 지시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나아가 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피용자들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A는 같은 회사의 상급자였던 B와 C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관할 지방노동청의 개선지도 명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수행한 결과, B가 A의 뺨을 때리고 “잘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A의 가슴을 때리거나 이마를 때린 사실, C가 A에게 자신이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에 대리응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B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및 근무지 이동 조치를, C에게는 감봉 조치를 하였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여 당해 사안이 행정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나아가 가해자인 B와 C,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A의 상사였던 B와 C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각각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직접 가해자인 B와 C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B와 C가 모두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하고, 문제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회사 또한 피해근로자인 A에게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단순히 신고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조사 및 조치하였는지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피용자가 업무현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 회사도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회사가 사후적으로 적절히 조사하고 징계했는가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용자인 가해자의 직무 관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회사 또한 사용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을 고려하였을때, 실무적으로 회사는 피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곧바로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 귀속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리자의 폭행, 폭언, 사적 지시행위 등 비위행위를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회사의 사용자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