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피하려 ‘가짜 3.3’ 계약… 노동부, 72곳서 1070명 위장고용 적발

안소영 기자 2026. 3.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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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67%인 72개 사업장이 가짜 3.3계약을 맺고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위장고용을 말한다.

노동부 감독 결과, 72곳 사업장과 가짜 3.3계약을 맺은 건 총 107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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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김기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67%인 72개 사업장이 가짜 3.3계약을 맺고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위장고용을 말한다. 4대보험과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부 감독 결과, 72곳 사업장과 가짜 3.3계약을 맺은 건 총 1070명이었다. 재직자·퇴직자 1126명은 주휴일·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은 총 6억8500만 원이었다.

대표적으로 한 콜센터에서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발생해 1억4700만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또 물류업체에서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임금 일부를 공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54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하고, 24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건은 범죄로 입건하고, 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은 시정조치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를 추진한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관행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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