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4살 김훈

이정은 2026. 3. 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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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44살 김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김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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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44살 김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김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1년생인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훈은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김훈은 술과 약물을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최근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얼굴 사진은 머그샷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훈의 신상정보는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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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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