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천준호 “조작기소 국조,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 높아”
- 당·정·청 최종안 합의 자체가 중요
- 형소법 개정, 대통령 균형감각 중요
- 국힘, 조작기소 국조에 결국 참여할 것
- 국조 목적은 공소취소 아닌 진상규명
- 윤석열 증인 채택 여부도 판단할 것
- 개헌특위 어려우면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준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오늘은 처리는 안 되죠. 필리버스터 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 천준호 > 네,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내일 일단 하나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천준호 > 그렇습니다. 오늘 공소청 법안이 법사위 법안이어서 특별한 의사일정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은 건제순으로 법사위 법안이 먼저 올라가게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천준호 > 공소청 법안이 먼저 상정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내일 공소청 법안이 처리가 되고 모레 중수청 법안이 되고.
◎ 천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이 건은.
◎ 천준호 >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통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계획서’.
◎ 천준호 > 검찰에 의해서 자행됐던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이건 언제 처리할 계획입니까?
◎ 천준호 > 아마 세 번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 진행자 > 글피가 되는 겁니까?
◎ 천준호 > 네.
◎ 진행자 > 이것도 필리버스터 걸어놓은 거죠?
◎ 천준호 > 네. 오후에 아마 필리버스터 종결투표가 있고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도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천준호 > 네, 다양하게 소통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대화를 해 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당내 소통 과정에서 그다음에 조율 과정에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지 않고 왜 밖으로 나와서 갈등이 나타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 천준호 > 글쎄요. 모든 소통이나 논의 과정이 매끄럽게 잘 진행됐으면 좋은데 이 논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다양한 통로로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질서 있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일단 소통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지겹도록 계속 소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그런 메시지를 같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당론 확정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된 거잖아요.
◎ 천준호 > 그 뒤에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저희한테 2차 예고안을 보낸 셈인데, 그 뒤에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제출되고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천준호 >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정·청이 사실 최종안을 합의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통 과정을 겪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를 합의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했다는 게 의미 있다. 그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1차 관문인 것 같고, 2차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얘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근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은 당이 주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천준호 > 그 역시 당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것은 아니고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대통령도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행정부 정부가 함께 이 부분을 숙의하는 치열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합의한 결과에 대한 집행의 동력도 거기서 견고하게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당내에 어쨌든 검찰개혁의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다소 강경한 어떤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인권을 강조하셨고 균형 감각을 강조하셨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오히려 논의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균형감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저는 인상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게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 2주간 저희가 진행이 되었는데 치열하게. 그 과정에서 정부나 대통령 신뢰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통령의 노력이 국민들에게는 안심 또 그런 신뢰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이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럼 이 문제는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검토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천준호 > 일정이 그럴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 후에.
◎ 천준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정조사계획서’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 실시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천준호 > 아닙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정조사에는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상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 천준호 > 저희가 물밑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위원들을 추천하겠다
◎ 진행자 >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 천준호 >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국정조사에 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과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그다음에 의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도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 천준호 > 일단은 저희는 저희 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정조사 위원 숫자가 총 20명인데 그중에서 저희 당이 11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저희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 기준대로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국정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까?
◎ 천준호 > 기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길어질 순 없는 상태여서 개시가 되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달 갖고 가능해요? 조작기소한 거 아니냐 해서 대상으로 조사 올린 게 7가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 천준호 >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화되는 기간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서류를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과정들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시간이 좀 더 길 텐데 아마 국민들이 외화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시는 기간은 한 3~4주 정도면 충분히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 천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특위 공식 발족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 천준호 > 특위가 청문회라든지 조사 과정,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을 진행할 텐데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그걸 정리하는 과정들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 천준호 > 네. 네.
◎ 진행자 > 청문회 실시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상태예요?
◎ 천준호 > 그건 최종적인 계획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라든지 청문회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
◎ 천준호 > 네.
◎ 진행자 > 왜 여쭤봤냐면 핵심 관련자들 다수가 출석을 안 하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지금 수사 내지 재판 진행 중이라 답변 못합니다’ 심지어 ‘증인 선서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서요.
◎ 천준호 > 그럴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고발 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기대에는 의외의 증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천준호 > 교도소 안에서 검찰이 따로 불러서 예를 들면 특별면회를 했다든지
◎ 진행자 > 쌍방울.
◎ 천준호 > 네. 검찰청을 마치 김성태 전 회장이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은 그것을 회피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 직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국정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A사건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봤더니 조작기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보고서에 담고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토대로 법무부에 이건 조작기소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식 요청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천준호 >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예를 들면 추가적인 수사 요구라든지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특검하고?
◎ 천준호 > 네, 네.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실체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수사를 통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특검이 발동이 돼서 이어질 가능성도
◎ 진행자 > 특검으로 간다. 그럼 상설특검으로 갑니까?
◎ 천준호 > 그 부분까지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나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특검으로 간다.
◎ 천준호 > 예.
◎ 진행자 > 그럼 지금 소가 제기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천준호 >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근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검찰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규명되는가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결론을 전제하고 이 국정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장인수 기자가 <뉴스공장> 나가서 “공소취소해 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 그게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성된 여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 정치적 반대진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 이게 다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천준호 > 일단 ‘공소취소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 이건 굉장히 사실관계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현재 검찰의 행태, 그리고 왜 이런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당대표 시절에 검찰이 무려 7번 기소를 합니다, 야당대표를 향해서. 그게 2년 반 동안 일어난 거거든요. 7번 소환을 하고 6번 기소를 하고 5개의 재판에 회부를 하는데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6번이나 기소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검찰 권력이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돼서 이재명 죽이기를 한 사실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그 상황을 일단 정상화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상,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일단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조작기소의 쟁점에는 결국은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천준호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권력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99%라고 봐야겠네요.
◎ 천준호 > 그 부분까지는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 진행자 > 근데 안 나올 가능성도 거의 99% 아닌가요?
◎ 천준호 >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개헌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천준호 > 지금이 개헌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장이 먼저 제안을 하셨고 대통령도 어저께 언급을 하셨는데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안들이 사실은 이미 기존의 국민의힘에서도 다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대통령이 얘기하시기는 “부마항쟁도 전문에 같이 넣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예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넣자고 하는 게 계엄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계엄을 만약에 선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받지 못하면 그것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안을 넣자고 하는 것들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고 이미 굉장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개헌특위 구성이 안 됐잖아요.
◎ 천준호 > 근데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는 절차도 있지만 개헌특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시한이 되었고 또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런 게 있습니까?
◎ 천준호 > 15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
◎ 진행자 > 움직임이 들어갔습니까, 혹시?
◎ 천준호 >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국회의장과 개헌에 동의하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지금 태도가 어때요?
◎ 천준호 >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절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 진행자 > 그렇겠네요.
◎ 천준호 > 그렇죠. 계엄을 어렵게 만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만드는 이런 것을 해주면 오히려 ‘절윤’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선명해질 텐데 여러 정략적인 판단을 이유로 대면서 사실은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일단 발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빼고서도 갈 수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의 찬성은 필수 아닙니까?
◎ 천준호 > 그렇습니다. 지난 내란 이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에 동의했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약간 지금 그것과 비슷한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천준호 > 그래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개헌 취지에 동의하는 상당수의 의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가장 좋은 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 3분의 2 하면 표결을 통해서 일단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천준호 > 그렇습니다. 195석을 저희가 확보하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 진행자 > 표결 처리도 할 생각이고 그렇게 갈 것이다.
◎ 천준호 >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천준호 > 벌써 끝났나요?
◎ 진행자 > 네.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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