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단체교섭 시 휴일수당·하도급대금 등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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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가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되며 전국건설노조가 단체교섭과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는 원청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면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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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건설노조는 지난 10일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등 86개 주요 건설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물산·GS건설·SK에코플랜트·한화건설부문 등 4개사에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노조 또는 사용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 결정을 받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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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증가하는 경영 리스크도 우려된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일주일 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가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 10일에 연장 10일을 더해 최대 20일 이내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전국건설노조는 원청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면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관련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구도 핵심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면 노동위는 즉각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 판단해야 해 창구 단일화 절차를 생략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건설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노사 혼선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업은 상시적·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대규모 현장은 최대 수십 곳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제공해 교섭에 따른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도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별·기간별 노사 안건이 다르다"며 "정부에 협조 의견을 구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권창준 차관이 주요 11개 건설사 임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의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데 머리를 맞댔다. 건설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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