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심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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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학교 동문 변호사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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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선고기일 전후 연락한 기록 확보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

[헤럴드경제=양근혁·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학교 동문 변호사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016년 불거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A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B변호사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심리해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B변호사 소유의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아내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이 내용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조만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전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A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법원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B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등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이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수시로 연락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A부장판사와 B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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