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인데 수억원 차이’ 공시가 산정 불만 목소리[부동산360]
국토부 “층·향 등급제 도입…객관적 지표”
![1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d/20260319102406849fbqw.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8.67%)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가운데, 일부 단지에선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같은 동이라도 로열층 여부에 따라 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 한 층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가 갈리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20%를 웃도는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전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단지, 같은 동, 동일 면적임에도 층수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차이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층수에 따라 세 부담 증가폭이 달라지는 만큼 같은 동에서도 세 부담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같은 동 6층이 11억7600만원, 7층이 12억1400만원이다. 한 층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공시가 12억원 초과)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구의현대2단지 84㎡의 저층 실거래가는 지난해 같은 동 3층과 7층 매물이 각각 14억9000만원, 14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84㎡도 1층과 2층 간 종부세 납부 여부가 갈렸다. 1층 공시가격은 11억77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동 2층 공시가격은 12억5300만원으로 12억선을 넘었다.
동이나 층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한강변 단지들은 공시가격이 차이가 더욱 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는 4층 공시가격이 44억1600만원, 14층은 52억8200만원으로 8억원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84㎡ 또한 1층은 19억6900만원, 20층은 24억6100만원으로 5억원가량 높다.
로열층 여부, 저층·중층·고층에 따라 실거래가 차이보다 공시가격 격차가 더 가파른 현상이 일부 나타나며 소유주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목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4분기, 올해 1분기 실거래가를 대입해봐도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같은 동 내에서 층별 가격 구분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공시가격 층·향 등급제를 통해 정량적 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층수는 최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하고 있고 동마다 최고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단지마다 같은 층이어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층·향 등급제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덕그라시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사례는 저가거래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모든 거래가 아닌 대표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로만 역전 현상을 논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급 상승률로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올해 이의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상승률이 19.91%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2021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4만9601건에 달했다. 공시가 상승폭이 크지 않던 그 다음해부터는 ▷2022년 9337건 ▷2023년 8159건 ▷2024년 6368건 ▷2025년 4132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아크로리버하임 등 일부단지들은 소유주 채팅방에서 단체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준비하는 모습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열람안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 과정을 거친다”며 “소유주들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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