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류혁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잠적이 자충수”
-변론권 vs 법정모욕, 기준 만들 기회. 법원, 엄정 판단해야
-법률가에 의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준하는 난동행위
-검찰, 변협에 이의신청. 변협도 엄중한 결론 내려야
-교도관 ‘尹, 식탐 아주 강한 분’...부식 부실하다 불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진행자 >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감치에 불응하면서 종적을 감췄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는 건지 법무부 감찰관을 지냈던 분이시죠. 류혁 변호사 연결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 류혁 > 저는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가에 의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난동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예, 저는 이 사태가 일반적인 법률적인 주장을 넘어서 재판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인신공격도 하고 비속어를 사용해서 비난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건 전반적인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권을 넘어서는 행위라서 이런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권우현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아닌 감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이의를 제기하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잠적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예. 예.
☏ 류혁 >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도주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개연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잠적한 것 자체가 자충수가 돼버린 건데,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인데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 류혁 > 안 나오면 법원에서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영장의 내용이라든가 나오지 않은 사실 그 자체가 도주를 했다고 보고 바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영장을 발부해서 이러면 수배가 걸리게 되는 겁니까?
☏ 류혁 >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 진행자 > 검거에.
☏ 류혁 > 예. 네.
☏ 진행자 > 검거가 되는 순간에 바로 구속수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 류혁 > 예, 구속수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태까지 보여온 모습에 비춰보면 보석, 구속취소 결정을 요청한다든가 적부심,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일단 발부된 영장이 다시 석방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지금 적용한 혐의가 ‘법정 모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건데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이게 대한변협 징계에도 올라갔었는데 이 법정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변협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류혁 > 사실 검찰에서 변협에다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에서 이 변호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서 변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일단 징계 청구가 되면 변협에서 자체 위원회를 거쳐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법정 내에서의 소란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변론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 진행자 > 변협은 ‘법정 모욕 행위’라고는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 류혁 >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징계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좀 엄격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저로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최초의 태도를 변경해서 엄중한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서 법정 모욕 혐의가 인정이 된다, 법원에 의해서. 이러면 징계 대상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변협에.
☏ 류혁 > 그런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변호사법에 의하면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서 ‘법정 모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되고 나중에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종료한 이후에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 합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자동으로?
☏ 류혁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또 변호사를 못 하고요.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감치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고 하셨죠?
☏ 류혁 > 일반적인 형사 처벌은 아니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행정범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하상 변호사 있잖아요. 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모욕 혐의를 적용해서 사법처리 대상에 안 올렸을까요? 그러면.
☏ 류혁 > 현재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치 처분에 응한 데다가 일단 도주는 못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법원행정처에서 이 두 사람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 다 고발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현재 수사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감치도 받고 했으니까 불구속한다 하더라도 기소 대상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류혁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협 징계 개시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욕설을 한 것, 판사에 대한 욕설이었잖아요.
☏ 류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법정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류혁 > 명예훼손, 형사적으로는 그렇고 일단 그 부분이 변호인의 품위를 떨어뜨린 그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봐서 일단 형사 절차와 별개인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니까 김용현 변호인단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재판하다가 기분 나쁘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혁 > 그렇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이 행동을 미화한다든가 옹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사법부가 그리고 수사기관이 엄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어떤 소란행위를 하더라도 그걸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국가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걸 옹호하면서 그 옹호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원, 재판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나 이런 변호인들에 의한 일체의 난동행위를 그냥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법원에서는 이 사건, 영장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기각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문제의 발단으로 돌아가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서 변호인들이 따라갔다가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걸 제어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했는데 “안 돼요”라고 했던 것 자체가 변론권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사실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류혁 > 그 사건 같은 경우 변호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건이 아니었고요. 법정의 질서 유지는 재판관 재량,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퇴정 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고 사실 그 행위 이외에도 법정에서 보여준 방송을 통해서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때까지 여러 가지 행동 그 전후의 모든 행동까지 다 고려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부분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판결을 놓고 논란이 많아지는 추세니까 논란이 벌어지다 보면 그 판결을 내린 주체인 판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걸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 주체가 일반 국민이냐 변호사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류혁 > 그건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변론권과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큰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없었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변협도 징계 검토를 개시한 게 유튜브에서 판사 욕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류혁 >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비난의 수위가 통상적인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신공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 류혁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지만 분명히 법원의 작용도 어떻게 보면 국가작용이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정도까지의 비판은 허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다만 그 선을 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류혁 >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라도 어떻게 기준 같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 류혁 > 그건 제가 변호사로서 파악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법무부 감찰관을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 교도관분들하고 어떻게 근래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도관분들의 고충이라든가 본인들이 느꼈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건데요?
☏ 류혁 > 사실 윤석열 씨 최초 구속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벌어지면서 교도관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하고 교도관들하고 면담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면담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면담에 응하는 자세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도관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불편하게 보여지는 데다가 그런 면담 기회가 생기면 본인들 때문에 고생한 교도관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말은 전혀 없고 본인이 불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부식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교도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 진행자 > 식탐이?
☏ 류혁 > 예, 본인이 아주 먹고 지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얘기해서 교도관분들이 면담을 꺼려한다고 하네요.
☏ 진행자 > 그래요. 영치금 많이 받았잖아요. 영치금으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 류혁 >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영치금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도관들을 위로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기회로 아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말로는 ‘이런 욕심 많은 분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류혁 > 네, 네.
☏ 진행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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