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전 남편 이혼합의서 공개···“3.2억 언제 받냐” 압박

이선명 기자 2026. 3.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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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유리(왼쪽)가 전 남편 최병길PD를 향해 재산분핢 지급을 촉구하며 이혼합의서를 공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PD를 향해 합의된 재산분할금 지급을 촉구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이혼 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최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 내 미지급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가산된다.

합의서 내에는 서유리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유리는 약정 기간이 약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해당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최PD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유리가 공개한 이혼합의서 일부.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들은 지속적인 금전 갈등을 빚어왔다.

서유리는 결혼 생활 중 최PD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으며 이혼 후 자신이 떠안은 빚이 한때 약 2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PD의 파산 신청 당시 자신의 이름이 채권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두고 “내 돈 3억 2000만원은 빼고 파산한다더니 아직도 네(최PD)가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갚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PD는 “서유리 아파트 전세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빚을 졌다”며 “파산과 관련해 전 배우자와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는 전혀 없고 서유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유리의 이번 합의서 공개로 양측의 진실 공방은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 이행 여부로 쟁점이 옮겨진 것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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