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총장’ 삭제 주장 안 했다…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 설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총장’ 명칭 삭제를 주장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은 그런 주장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왜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느냐’는 질문에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가) 발의한 공소청법은 기존에 민주당TF에서 만들었던 안인데, 거기에도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헌법상 필수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이 위헌 논란에 굳이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의 막판 협의 과정에 대해선 “여러 가지 긴박함이 있었다”며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처음에는 저를 말리려고 하셨지만, 제가 직접 만나 내용들을 설명드렸더니 ‘이거 맞는 얘기다’라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한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검찰총장 명칭 삭제’ 등에 대해 “사실 무리한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검찰 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했던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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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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