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아지툰' 손배소 승소…"2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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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라며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례를 축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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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yonhap/20260319101334224rajt.jpg)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양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사이트다. 운영자는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으며,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만들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라며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례를 축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m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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