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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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11일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운영자를 상대로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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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 20억원 전액 인용
형사·민사 모두 책임 인정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된 운영자는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운영자를 상대로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로,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유통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각 단계에서 대응을 이어가며 사법적 판단까지 연결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앞정섰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 운영자 추적,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왔다. 실제로 누적 10억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콘텐츠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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