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줄소송…이달 들어 1000건 추가

임유경 2026. 3.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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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처리를 위한 전용 포털을 구축 중이지만, 관세 적용 범위와 환급 방식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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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DHL 등 물류·항공·패션업계까지 확산
환급 포털 구축 지연 속 적용 범위·방식 불투명 우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처리를 위한 전용 포털을 구축 중이지만, 관세 적용 범위와 환급 방식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관세 환급 소송은 약 100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1년간 전체 관세 소송(3000여 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근 들어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소송에는 베르사체·아디다스 등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DHL 익스프레스, 두카티 노스 아메리카, 알래스카 항공, 하와이안 항공, 호라이즌 항공 등 물류·항공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소송 급증의 배경에는 관세 환급 절차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미 국제무역법원의 명령에 따라 환급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웹 포털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지만, 환급 절차의 불명확성은 여전히 크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관세 환급 문제는 하급심에 맡겼다. 이번 환급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이달 초 CBP에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업체들의 관세를 다시 계산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에 따라 징수한 관세는 약 1300억 달러(약 190조원)에 이른다.

CBP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재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포털을 구축해 절차를 간소화할 시간을 요청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해당 포털은 약 70% 완성된 상태이며, 다음 보고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무역 및 관세법 전문 로펌 롤앤해리스의 마이클 롤 변호사는 “결국 모든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CBP의 환급 청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두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DHL은 성명에서 “법원과 CBP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고객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국제무역법원의 환급 계산 명령이 광범위한 지침 형태를 띠고 있지, 실제 환급 대상에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모든 관세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에 나섰다.

미 로펌 OFW로의 제시카 리프킨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튼 판사의 권한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도 동일하게 구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무역법원의 권한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은 바 있다.

그는 “개별 소송 제기는 일종의 보험”이라며 “걸린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든 경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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