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형량 깎아준 전주지법 부장판사…공수처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홍근 기자 2026. 3. 19. 08: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법률회사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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