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청소년 SNS 사실상 부모 허락제로…음란물 보려면 생체인증 검토

2026. 3. 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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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법을 시행한다.

에이에프피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7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를 적용한다.

새 규제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신의 계정을 법적 보호자의 계정과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브라질만의 사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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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은 보호자 계정 연동 의무화
위반 플랫폼 최대 144억원 벌금·서비스 금지

SNS 인스타그램.

브라질 정부가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법을 시행한다.

에이에프피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7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를 적용한다.

새 규제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신의 계정을 법적 보호자의 계정과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 없이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연령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신분증을 올리고 생체인증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성 착취나 학대 정황이 담긴 콘텐츠는 즉시 삭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브라질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5000만헤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서비스 전면 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브라질만의 사례는 아니다. 이미 규제를 도입한 호주를 비롯해 프랑스와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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