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尹 판결문에 한동훈 "李가 처벌 피하려 계엄할 때 위한 가이드라인처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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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월간조선에서 어제(18일) 공개된 조갑제 전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판결문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위험하다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했을 때 내란죄가 인정되는 범위를 지극히 좁게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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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에 '이렇게 하면 내란 아니' 가이드 라인"
"계엄, 준전시 상황 아니면 보지도 말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월간조선에서 어제(18일) 공개된 조갑제 전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판결문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위험하다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했을 때 내란죄가 인정되는 범위를 지극히 좁게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식으로 해야만 내란이다' 이렇게 친위쿠데타를 할 경우 내란죄 인정 범위를 좁혀놨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형사처벌 피하기 등 다른 이유를 갖고 계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내란이 안 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만든 것 같은 설시로 오해받기 쉽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동기'에 대해 "계엄이 불법이었던 이유가 국회에 군을 보내고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그런 절차적 이유 때문에 중대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며 "계엄 권한 자체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선 "마치 계엄 요건에 실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며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이 재개돼 '사법부가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다음 계엄하면, 윤 전 대통령이 안 지킨 절차만 지키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내란이 아니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는) 공적인 관계였다"며 "술을 안 하다보니 술자리에 가는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씨와 겸상해서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싸워 보수가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잘못을 알면서도 대통령 눈밖에 나서 피해볼까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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