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학대로 숨진 '3세 딸' 이불·비닐로 감싸 매장…친모·남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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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여)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B 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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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여)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B 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을 일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C 양 친부와 떨어져 C 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 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B 씨는 A 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 C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 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C 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 씨 조카를 C 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 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올해는 C 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 소집일에도 B 씨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 측은 이달 3일 C 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 씨는 이튿날인 4일 다시 B 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장 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 씨와 B 씨를 각각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A 씨로부터 C 양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해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B 씨 자백을 토대로 그의 혐의 역시 시신 유기로 변경했다.
경찰은 전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서 C 양으로 추정되는 백골을 찾아냈다. 백골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A 씨 등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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