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중수청·공소청법, 국회 법사위 통과
강민경 2026. 3. 19. 05:21
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범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협의를 거쳐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로 구체화했고,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덜어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서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은 '법령'으로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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