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은 없었다’…BTS 광화문 공연때문에 인근 직장들, 직원들에 연차 강요?

김무연 기자 2026. 3. 1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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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직장인들의 신고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화문 주변 일부 회사는 20일(금) 오후 반차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토요일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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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날짜 연차 사용 요구 위법 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의 로고, 발매 일자, 팀명을 이용한 래핑이 되어 있다. 뉴시스

오는 21일(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직장인들의 신고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화문 주변 일부 회사는 20일(금) 오후 반차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토요일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며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토요일 근무자가 회사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만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직장갑질119 김자연 노무사는 “BTS 공연을 계기로 연차 강요나 휴업 지시 등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특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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