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공장 폐기물 반입 허용? …직매립 금지 역행 ‘논란’

김지혜 기자 2026. 3. 1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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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올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반입 물량이 줄자, 예외적으로 공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 등의 반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SL공사의 이 같은 다른 폐기물의 매립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직매립 금지'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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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반입 줄자 공장 폐기물 허용 추진
수수료 감소 안건 상정… 수도권매립지로 유인
우회 매립·수익 메우기용 등 비판 목소리
공사 “침출수 처리 위해 필요… 아직 미결정”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현장. 경기일보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올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반입 물량이 줄자, 예외적으로 공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 등의 반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SL공사의 이 같은 다른 폐기물의 매립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직매립 금지’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운영위원회에 4월1일부터 공장과 공사현장 등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의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1t당 10만원 이하로 낮추는 안건을 상정한다. 중간처리잔재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 한 뒤 남은 최종 폐기물이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2022년 사업장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 이후 중간처리잔재물 수수료를 1t당 14만7천원으로 올리면서 사실상 반입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를 민간 소각장·매립지보다 싸게 해 타 지역으로 가던 중간처리잔재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유인하겠다는 조치다.

이로 인해 SL공사가 올해부터 본격화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환경부 및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제로화’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SL공사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급감하자, 이 같은 중간처리잔재물을 받으면서 수익을 메우려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2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생활폐기물의 소각재는 총 4천706t으로 2025년 같은 기간 5만9천877t보다 92.2% 감소했다. 1t당 반입 수수료 11만6천855원 기준, SL공사 입장에선 불과 2개월 간 약 64억원의 수익이 날아간 셈이다.

주경숙 검단원당지구연합회장은 “SL공사가 생활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않자, 다른 폐기물 반입량을 늘리려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면 정부가 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방향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반입으로 2022년 이전으로 정책이 역행 한 것과 다름 없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대체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며 “매립장과 자원화시설 등에서 나오는 하루 200t의 침출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폐기물의 일정 반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운영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정책 결정은 아니”라며 “운영위에서 직매립 금지와 4자 합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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