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10년 논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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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코인 규제 논쟁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금융사의 코인 시장 진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17일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습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자산은 주식·채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증권법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인은 발행사의 경영 활동이 아니라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사실상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를 쏟아내던 SEC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디지털 상품에 속합니다. 또 인터넷 유행이나 농담에서 유래한 밈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시장 관심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반영했습니다. 허가받은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면 결제 수단으로 보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SEC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토큰화된 주식이나 국채 등을 의미하는 ‘디지털 증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직접 투자하거나 상품화했을 때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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