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1호는 ‘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사 결과 안 나왔는데 ‘봐주기’ 논란
고소인 측 “봐주기 수사” 반발
검경 합수본, 오늘 전재수 소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19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경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찰청은 작년 8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바꿨다. 이 규칙 개정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에 피의자가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건 장 의원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이 요청해 소집됐다. 장 의원을 고소한 A씨 측은 “현역 의원인 장 의원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작년 말 경찰에 장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와 현장에 있던 남자 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19일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11월 장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넉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고소인 A씨 측은 경찰의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에 ‘봐주기 수사’란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발한다. A씨 측은 지난 16일 “사건 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장 의원이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수사 심의를 요청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다. 부당한 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 사건 말고도 경찰의 다른 여권 인사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은 작년 말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비위 혐의를 받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의원 측이 건강 문제로 중단을 요구해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편, 경찰은 작년 12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에게 19일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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