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고 ‘가족 잃은 슬픔’ 동화 쓴 작가…알고 보니 보험금 노린 독살범이었다

장병철 기자 2026. 3. 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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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독살한 뒤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쓴 미국의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州)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쿠리가 도서 출판을 통해 스스로를 '남편을 잃고 슬픔을 극복하는 미망인'으로 포장했다며, 살인은 은폐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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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 AP 연합뉴스

남편을 독살한 뒤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쓴 미국의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州)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살인 미수와 위조 및 보험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쿠리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에게 치사량 5배의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은 칵테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밸런타인데이에도 펜타닐이 든 샌드위치를 에릭에게 건네 정신을 잃게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쿠리의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목록에는 ‘펜타닐 치사량’ ‘호화 교도소’ ‘독살 시 사망진단서 기록’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리는 약 450만 달러(약 67억 원)의 빚이 있었으며, 남편이 죽으면 400만 달러(약 59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오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살인을 계획한 쿠리는 남편이 모르는 사이 총수령 금액이 200만 달러(약 29억7000만 원)인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개설하기도 했다. 동시에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범행 후 미래를 그리기도 했다. 특히 체포 직전인 2023년 5월엔 아동용 도서 ‘나와 함께 있나요?’를 출판했다. 대필 작가를 고용해 쓴 이 책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검찰은 쿠리가 도서 출판을 통해 스스로를 ‘남편을 잃고 슬픔을 극복하는 미망인’으로 포장했다며, 살인은 은폐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쿠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정황 증거에 의존한 추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평결에 따라 쿠리는 최소 징역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오는 5월 13일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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