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시신 발견” 신고...“내가 그랬다, 미안하진 않다” [오늘의 그날]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3. 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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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그날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리고 4일에 걸쳐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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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6년 전 오늘인 2020년 3월19일.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당시 38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 . 연합뉴스

◇“사형도 괜찮다”→“반성한다” = 당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태도를 바꿨다. 그는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질타했다.

이후 2심 판결도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자 장대호는 상고했고, 그해 7월29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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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시신 발견” 신고 접수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19년 8월12일이다. 그날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8월16일, 8월17일 한강 등지에서 같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7일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대호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해 8월8일 오전 3시쯤 장대호가 일하는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 A 씨는 “숙박비가 얼마냐”며 반말을 하고 장대호의 배를 주먹으로 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또 A 씨는 숙박비 4만 원 내기를 거부하며 3만 원만 내겠다고 하다가 끝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객실로 들어갔다.

격분한 장대호는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객실로 들어가 A 씨를 살해했다. 그리고 4일에 걸쳐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했다.

연합뉴스

◇끝까지 범행 정당화 =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것은 그해 8월 21일이었다. 장대호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묻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한 표정을 하고선 자신의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그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20년 3월 공개된 옥중 회고록에서도 “죽은 피해자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반면 장대호는 평생 살아오면서 폭력전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등의 내용을 적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2020년 7월29일 대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의 수단·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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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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