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배웠는데…” 비자 때문에 한국 떠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김정호 2026. 3.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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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직업계고로 유학을 온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국내에 취업·정주하지 못하고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유학생들을 취업·정주 목적이 아닌 단순 '교육 교류' 목적으로 변경해 모집해야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비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추후 해외 유학생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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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 발급 요건 강화
도교육청 ‘교육 교류’ 목적 변경

강원도내 직업계고로 유학을 온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국내에 취업·정주하지 못하고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3월 삼척 소재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에 입학한 4명의 베트남 유학생들은 모두 졸업 후 국내 기업이나 대학에 취업·진학하지 못하고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해당 학생들의 비자가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용(D-4-3)으로 발급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고 재학 중에도 매년 비자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한국 고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 취업하는 게 목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법무부가 미성년 유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 중단 이유에 대해 직업계고의 외국인 미성년 학생 선발이 불법 브로커 개입, 아동 권리 침해, 아동 강제 노동으로 비춰질 경우 외교·통상 문제 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유학생들을 취업·정주 목적이 아닌 단순 ‘교육 교류’ 목적으로 변경해 모집해야 했다. 현재 입학한 4명의 학생들은 모두 계획 변경 이후 교육 교류 목적으로 선발된 학생들이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강원도내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비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추후 해외 유학생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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