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 빈 강정’된 강특법 3차 개정 아쉽다

. 2026. 3.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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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상경 투쟁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요구해 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발의 1년 6개월 만인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지만 강원도가 요구해 온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비롯해 의회 자치권 강화 등 핵심 특례안 대부분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이란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체감형 규제개선과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등 총 61개 개정사항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지만 18개월 동안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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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특례 무더기로 빠져…4차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도민들이 상경 투쟁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요구해 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발의 1년 6개월 만인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지만 강원도가 요구해 온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비롯해 의회 자치권 강화 등 핵심 특례안 대부분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이란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체감형 규제개선과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등 총 61개 개정사항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지만 18개월 동안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계속 미뤄지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도민 3000여 명은 지난 2월 국회에서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밀리는 등 힘든 과정을 거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첨단산업 육성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가 일부 반영됐지만 도가 주장해 온 국제학교설립 특례나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급 영주권 완화 특례, 농지취득 등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등 22건은 소관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핵심 특례 대부분이 빠졌는데도 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부실한 개정안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기보다 아전인수식으로 성과를 홍보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4년 전 지선 때 강원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며 정쟁을 벌이더니 이번에도 “자신들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정치권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여야는 공치사보다 이번 개정안의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실질적 자치권과 발전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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