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특례 무산… 기업혁신파크 전략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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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되면서 해당 특례를 활용해 춘천 기업혁신파크 부지 내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춘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 내에 외국계 회사 유치를 노력 중이고, 입주할 계획도 있어 외국인 학생 수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국제학교가 아닌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더라도 학생 모집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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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 3차 개정안 끝내 제외
시 “외국 교육기관 유치 검토”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되면서 해당 특례를 활용해 춘천 기업혁신파크 부지 내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춘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 안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시가 희망하는 학교 형태는 ‘제주형 국제학교’로, 입학 정원의 100%를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다.
춘천시는 국제학교를 설립해 지역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외부 인재 유입을 촉진,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중이다.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을 가를 핵심 요소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5번째 상정 만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끝끝내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춘천시의 구상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춘천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나 국제학교의 경우 매번 교육부가 완강히 반대 중이기에 특례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학교 설립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도시 특별법 내 존재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특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은 학생 정원의 100%를 내국인만으로 채울 수 있는 국제학교와 달리 정원의 50%만을 내국인 학생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 50%는 외국인 학생에게 정원이 돌아가기에 상대적으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 내에 외국계 회사 유치를 노력 중이고, 입주할 계획도 있어 외국인 학생 수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국제학교가 아닌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더라도 학생 모집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혁신파크 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두된 지역 내 현안인 광판초·광판중 이전 여부는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제학교 #기업혁신파크 #특례 #유치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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