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공무원 책임은 어디까지… '논란 증폭'
안전장구 지급 미흡 책임 물어
공노조 반발…제도 등 보완 우선
"공무원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3월 발생한 산청군 대형 산불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맡았던 경남도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경찰은 안전 장구 지급과 위험 상황 전파가 미흡했던 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이 집중된 모양새로 경남도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지난해 3월22일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도중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화인력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남도 소속 공무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교대인력 1명을 제외한 감독자(4급), 반장(5급), 실무자(6급)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공무원들로, 기상정보와 산불 확산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산불 진화만을 목적으로 피해자들 투입을 강행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도 "국민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밤낮없이 헌신했으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난대응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은 반복되고 있다. 홍수, 산불 등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형사책임까지 우려해야 한다면 해당 보직은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승철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피의자 3명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에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송치 결정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에는 산불 대응 전문성 향상, 재난 대응 통신망 고도화, 진화대원 안전장비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산불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난활동인 산불진화 업무는 형사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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