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2부 리그' 도입…중복·쪼깨기 상장 금지
[앵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성격에 따라 두 개의 리그로 나누어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또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분리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1부와 2부 간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등 2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컸던 이른바 '쪼개기 상장', 즉 자회사 중복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인수하거나 신설한 자회사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중복상장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해 저평가된 기업들을 시장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인 PBR이 동일 업종 내에서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붙일 예정입니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며 대주주 이익만 챙기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압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고의 가담자에게는 과징금 한도를 2배로 높이고, 책임자는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중동발 리스크에 대비해 100조 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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