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원시민에게 선물?"..선관위, 성보빈 의원 의혹 조사

이선영 2026. 3.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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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6*3 지방선거에 출마 계획이 있는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창원에 사는 지인에게
금품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
◀ END ▶
◀ 리포트 ▶
창원 성산구 성주동에 사는 김 모 씨(가명).

지난해 10월, 성보빈 창원시의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CG - SYNC ]
"언니 저 잠시만 보면 안 돼요? <왜? 할 얘기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내가 지금 대방동인데 한 5분만 보면 돼요..그냥 길가에서 보면 돼요."

통화 후 만난 성 의원은 차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줬고
보따리에 든 건 ′샤인머스캣′과
추석 메시지였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성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CG - SYNC ]
"언니 <그거 내리라고?> 이거 선물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성주동은 상관 없긴 한데 그래도 괜히 책 잡히는 짓 안 하고 싶어 가지고 민주당 XX들이 내 감시한단 말이야. <지금 바로 내릴게>"

김 씨는 ′성 의원은 선거구민들이 여럿 있는 김 씨의 사업장에 찾아온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 INT ▶ 김 모씨(음성변조/가명)
"상남 사파 주민들이 고객으로 많이 오시는 사업체거든요..성보빈 의원이 직접 와서 상남*사파 주민 고객분들 대상으로 인사도 했었고요."

[ CG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SYNC ▶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말 그대로 상시 제한입니다. <1천 원, 2천 원 이런 것도..> 네네 그런 것도 안 돼요. 금액이 얼마 이하는 가능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보빈 의원은 ′지난해 명절에
지인들에게 선물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 INT ▶ 성보빈 창원시의원
"<작년 명절쯤에 주변 지인들한테 과일 같은 거 선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선관위는
성 의원이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