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등교를 안 해요” 학교 신고에…3살 딸 ‘학대치사’ 친모 6년 만에 체포

윤아림 2026. 3.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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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범행을 도운 남성이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됐는데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밖으로 나오는 남성.

2020년 3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 A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입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경찰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무슨 여관에 무슨 일 생겼나."]

친모 A씨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는 며칠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연인 관계로 B씨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입학 시기가 됐는데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친모 A씨는 딸이 살아있었다면 8살이 되었을 2년 전,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B씨의 조카를 학교에 데리고 가 입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일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친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16일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주민센터가 다시 한번 입학 통지를 해야 했지만, 이 조치를 누락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됐는지 누락이 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입양 보냈다"며 허위 진술을 이어가다가 결국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는데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류현수/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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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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