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서 미끄러진 차에 숨져⋯"브레이크·핸들 조정 필수"

김성국 2026. 3. 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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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주에서 주차 직후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으로 빠지는가 하면, 천안에서는 경사로에 세워둔 화물차가 굴러 운전자가 깔리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에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고임목을 놓고 운전대를 조정해야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에서는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 고임목을 놓거나 운전대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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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최근 공주에서 주차 직후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으로 빠지는가 하면, 천안에서는 경사로에 세워둔 화물차가 굴러 운전자가 깔리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에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고임목을 놓고 운전대를 조정해야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에서는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회색 SUV 차량이 하천 바닥까지 추락해 비탈면에 비스듬히 걸려 있습니다.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하천으로 미끄러진 겁니다.

목격자
"차가 슬슬 가길래 누가 차를 타고서 저렇게 가나 하고서 조금 있더니 쾅 하고 그 밑으로 쑤셔 박혔다고 하니까..."

당시 운전자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인데요.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보니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안의 한 경사로에서도 중립 상태로 잠시 세워둔 화물차가 움직이면서 이를 막으려던 40대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2017년 경사로에 세워진 차량에 4살 하준이가 치여 숨진 사고 이후,

경사진 곳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 고임목을 놓거나 운전대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도심 경사로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골목 경사로. 차량 16대가 세워져 있었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 놓은 차량은 석 대뿐인데요. 심지어 이렇게 바퀴를 도로 쪽으로 향하게 잘못 주차한 차량도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기어를 P단으로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고임목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차량을 보도 경계석에 바짝 붙여 대놓고, 운전대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야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핸들을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서 혹시 미끄러짐이 발생해도 보도블록에 차가 걸릴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승용차도 보통 무게가 2t이 넘는 만큼 차량이 움직이더라도 몸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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