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김영환 정면 반박‥ 검찰 청구 검토

김은초 2026. 3.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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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구속 갈림길에 선 김 지사 수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은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통보에 이어 구속영장 신청까지, 연이틀 벼랑 끝에 몰린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농막 수리비 2천만 원을 지역 체육계 인사가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진까지 꺼내 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 SYNC ▶ 김영환 / 충북도지사"이것을 제가 알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그런 일을 받았으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아내가 송금한 내용을 다 제출했습니다."
또 출장비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경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 SYNC ▶ 김영환 / 충북도지사"이것이 정치 탄압이 아니면 무엇이 정치 탄압인가…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는 제3자 (통화) 녹취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체육계 인사가 김 지사 대신 2천만 원을 시공업자에게 건넨 게 맞고, 김 지사가 말한 송금 내역의 상당 부분을 문제의 농막이 아닌 인근 아들 집 수리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가 김 지사 측 주장에 입을 맞추기 위해 엉뚱한 아들 집 공사 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장비 1천100만 원 수수 혐의 역시 돈을 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 외에도 추가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뚜렷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신청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통상 영장 신청 전에 검경 간 사전 협의를 거치는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심사를 마친 김 지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인 가운데,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체육계 인사들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신석호 /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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