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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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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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자리에서 이석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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