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체불' 인천 천원빵 제조사, 세무당국 “탈세 제보 검토 중”

이나라 기자 2026. 3.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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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우회 수령·탈루 의혹
처리 6개월 소요…진행 비공개
▲ 생성형 인공지능 재미나이 생성 이미지.

노동자 100여 명에게 임금 9억원을 체불한 인천 한 빵 제조업체의 납품대금 우회 수령 의혹과 관련, 세무당국이 탈세 제보를 접수하고 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천원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빵을 납품해 온 A업체의 탈세 의혹을 담은 제보가 지난 3일 관할 세무서에 접수됐다.

앞서 인천일보는 지난 2일 A업체가 자사 법인계좌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B법인 계좌로 납품대금 약 8억7000만원을 9차례에 걸쳐 받은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B법인은 A업체 조직도상 이사 C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B법인 계좌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3월3일자 7면 '인천 천원빵 제조사, 대금 수억원대 '우회 수령' 정황 … 탈루 가능성도'

제보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업체가 매출을 누락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제보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무당국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증빙이 충분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증빙이 부족하면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사 착수 여부나 진행 상황은 제보자 본인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처리가 완료된 뒤 결과 통보만 받을 수 있다. 처리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세무서 관계자는 "제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후 제보자에게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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