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윤상문 2026. 3.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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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가 선고됐지만, 그 후론 잠적해서 집행을 피했던 인물이죠.

전 국방장관 김용현 피고인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을 방해하다 이진관 재판장에 의해 감치 15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우현/변호사]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관/재판장] "바로 안 나가시면 감치합니다."

[권우현/변호사]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이진관/재판장] "자 감치합니다."

권 변호사는 이후에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 재판장에게 막말해 감치 5일이 추가됐습니다.

변호사 감치라는 초유의 결정이었지만, 정작 권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감치 선고 직후엔 구치소의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되더니, 감치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사실상 잠적하며 집행을 피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법원행정처 고발로 법정 모욕 혐의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권을 제한할 정도로 발언이 심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차원에서 징계가 어렵고 유튜브에서 이뤄진 욕설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지난해 11월 19일)]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 XX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감치에 불응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도망 우려도 크다"며 인권보호부 검사를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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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51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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