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교제살인 가해자 격리 부족했다”…전수조사 착수

임재우 기자 2026. 3.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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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는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내놓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서도 단순 폭행이나 첫 신고라도 재발 우려가 있다면 전자장치·유치·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남양주 교제살인 사건은 강력한 범죄 전조 신호가 있었는데도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유치장 격리 조처(임시조치 4호)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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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1만5천여건 전수조사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도 검사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경기도 남양주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는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유치·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남양주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전수조사와 격리 조처 강화를 지시했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티에프를 꾸려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사 중인 1만5천여건을 우선 점검하고, 보호조치 대상자 사건과 최근 3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사건 등을 총망라해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3단계 분류’하는 기준도 새로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했거나 보호조치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신고 3회 이상에 폭력성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은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된다. 폭력성 전과가 2회 이상 있거나 동일 피해자 대상으로 상해를 저지른 경우, 신상등록 대상자인 경우 등은 ‘중위험’ 가해자로 분류했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는 7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 구금(4호)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내놓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서도 단순 폭행이나 첫 신고라도 재발 우려가 있다면 전자장치·유치·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남양주 교제살인 사건은 강력한 범죄 전조 신호가 있었는데도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유치장 격리 조처(임시조치 4호)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구속영장 신청·잠정조치 동시 집행)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고위험 가해자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진행 중인 남양주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에도 종합 대책이 나왔고,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도 존재했지만 (남양주 교제살인 사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일선 경찰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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