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손 떠나는 특사경…수사 역량 우려

김혜진 기자 2026. 3.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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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설치법 협의안
'檢 지휘·감독권 삭제' 논란

특사경 작년 5년이상 경력 8%
현장 “법리 검토·수사방향 등
더 꼼꼼히 해야” 신중 분위기
법조계 “혼선 발생할 수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전면 배제하면서 특사경 역할 변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가 나오지만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에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특사경은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은 식품·환경·노동 등 생활 밀접 분야 범죄를 전담하는 지방 수사 조직으로, 도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왔다. 경기도 특사경의 경우 현재 도와 시군을 포함해 약 125명이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송치 건수는 499건이다.

현장에선 변화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기존에 받던 법리 검토나 수사 방향 점검을 내부에서 더 꼼꼼히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치 과정에서도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특사경 기능을 확대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금융당국이 경기도 특사경 운영 사례를 참고해 수사 착수 기간 단축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는 점은 지방 특사경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정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코로나19 당시 종교시설 강제조사 등에서 행정 집행력을 발휘한 바 있다.

다만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 2만여명 가운데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이고, 5년 이상 경력자는 8%에 그친다. 같은 해 송치 사건 7만2835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도 45%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 근무 형태로 투입되는 구조상 수사 경험 축적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인사방침상 최대 3년 근무하면 의무 전출 대상이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나 혐의 판단 과정에서 검찰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이 사라지면 수사 방향 설정과 법리 적용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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